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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도로 곳곳에 생기는 일명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도로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황에 따라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이 모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도심을 달리다 포트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부서진 바퀴 수리비는 390만 원. 이 씨는 포트홀 사고의 책임은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에 있다며 수리비와 차량 시세 하락분 등 모두 1,39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지점 웅덩이의 규모는 안전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배상금을 196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진입 직전에 차량이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점, 포트홀 깊이가 완만한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며 이 씨에게 패소판결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차량의 타이어 높이가 포트홀 깊이보다 높은 만큼, 이 씨가 과속을 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 측이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가 더 앞설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