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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친부와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인천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법원은 친부와 계모를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구속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친부 40살 A 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 43살 B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B씨가 아들 C군을 때리는 것을 봤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B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A씨:(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아이를 때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뒤이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C군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등의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B씨:(처음에 경찰에서 자해했다는 진술 하셨나요?)…(친모는 왜 못 만나게 한 겁니까?)….] 경찰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 C군의 사망 당시 A씨는 출근으로 집을 비워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C군의 친어머니는 A씨와 B씨의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아들 친모: 매년 엄청나게 매년 수차례 정말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해가지고 벌 받게….]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B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OBS뉴스 황정환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omh...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구속 #멍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