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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승 파송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군 포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립대를 졸업한 군미필 청소년출가자가 의무적으로 군승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 임관한 55기 7명의 군승이 지난 13일, 군 포교 현장으로 나서기 전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전법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군승 파송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올해는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타종교와 달리 불교계에서 군종장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가수행자 장려정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청소년 출가자의 군승 의무복무와 지원을 골자로 청소년, 단기출가 특별법법 개정을 결의했습니다. 정범스님/출가수행자 장려정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재 종단은 군승으로 파견하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를 군승으로 의무 복무토록 해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소년출가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할 경우 군승으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출가자와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출가자는 종립대 졸업 후 반드시 군승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종립대학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병역의무 이행에 사병보다 장교 복무의 장점이 많고 위기 상황인 군승 확보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서봉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반드시 의무복무 해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법원스님/출가수행자 장려정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출가자가 부처님 전에 세운 전법과 수행이 사명이고 그 사명의 일환으로 지금 종단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군승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법의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가 담긴 겁니다. )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청소년 출가자의 군승 의무 복무 관련 개정안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