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계약해제의 가산이자와 지연이자 사건 [24.4.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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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289720 계약해제의 가산이자와 지연이자 사건 별 4개 2024.2.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A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원고는 임야 중 일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음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매매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를 주장 원심은 원고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중 2억원에 대하여 선고일까지 연 5%, 익일부터 연 12%의 이자 지급을 명함 문제제기의 이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의 의무가 있는 경우, 가산이자의 성질과 목적물 사용이익 관계 대법원의 판단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이자 가산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어서 소촉법에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매수인이 목적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임료 상당) 계약금반환의무, 위약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것인지 심리해야 하고, 원고의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함 실무활용 계약해제 사건은 매우 어려움 쌍무계약에서 적법한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가산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촉법상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있음을 입증한다면 지체책임에 따른 소촉법 이율 적용가능하므로, 이 부분 심리를 반드시 해야 함 매수인도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료 감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가산이자와 임료를 서로 상계처리하겠다고 변론에서 진술하여 간단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