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근골격계질환 산재보상금 "7천만원" 상당액.. 형틀목공의 산재승인 사례해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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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상담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대표상담 : 공인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jkk2982 형틀목공 허리통증, 근골격계산재로 7천만원 상당 보상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으로 최근 산재승인 받은 후 장해보상금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 상당액의 보상을 받은 사례에 대해 어떤 쟁점이 있었고 해당쟁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이번사건은 형틀목공으로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나이는 58세 노동자였고 10년이상. 허리부위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고 특히, 척추측만증이 있어 허리부위 불편한 정도는 더 심해지고 힘들었던 근로자입니다. 이번 근골격계질환 산재 접수과정에서 진행한 신청상병명은 허리부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 4번과 5번 부위 요추간 후방강압술과 척추유합술을 시행하여 운동각도가 다소 제한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산재신청과 더불어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는 바로 장해등급도 신청할 계획하에 산재진행을 준비했던 사건입니다. 2. 주요쟁점 이번사건에서 산재접수과정에서 고민해야 하는 주요 쟁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속사업장 선정의 중요성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의 경우 통상 통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을 수시로 옮기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어디소속으로 산재를 신청할 것인가? 상당히 애매해 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현장을 소속을 정하는가? 에 따라 일당의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소속으로 정하고 그 소속사업장에서 몇 달을 연속적으로 근무했는가? 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판단해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일당액의 73%를 적용할 수도 있고 상용근로자에 준해서 판단하는 이유로 인해 온전히 100%를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것인가? 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속사업장 판단에서 정확히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어떻게 소속사업장을 정할 것인가? 소속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은 신청상병명이 언제 최초로 발병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소속사업장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최초발병시점을 찾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최초 허리치료시점을 찾아보면 거의 10년전으로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자료 10년치를 정리하면 허리부위 치료기간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시점을 최초발병시점으로 정할 것인지? 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 최초발병시점을 정하는 실무적인 방법은 mri 영상자료를 통해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시점을 최초발병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초발병시점이 정해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사업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되니 이점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척추측만증 기저질환에 대한 우려 이번사건에서 재해자분은 지속적으로 허리부위 치료를 받아오셨던 이력과 기저질환으로 척추측만증이라는 병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재승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병원기록자료를 통해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측만증에 대한 치료경과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경과를 분석해서 기저질환에 해당되는 측만증 부분이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형틀목공의 경우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리부담작업의 다양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고 특히, 그동안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직업군별로 정리한 신체부담작업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작업의 종류와 작업공정, 부적절한 자세작업의 정도와 반복성에 대한 분석, 과도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유형과 각종 공구들에 대한 분석, 그 외 건설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신체부담 유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허리부담 정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3. 산재승인 후 보상내역 이상과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재해자의 근무이력자료와 병원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접수하고 진행한 결과 최종 산재승인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 후 기존에 비용으로 들어간 병원비는 소급해서 모두 잘 받아냈고 휴업급여도 소급해서 모두 잘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신청도 진행한 결과 최종 산재보상금은 휴업급여 소급분 2300만원 정도 그리고 수술비 등 병원비 500만원 상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해일시금 3800만원 상당액을 보상받아 총 7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액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몸을 던져 일하다가 발생한 신체적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각종 질환들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잘 챙기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