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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5월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은 달인데, 분양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 가운데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약상담, 당첨자 검수작업 등은 건설사의 용역을 받은 분양대행사들이 해왔습니다. 문제는 건설업 자격증이 있는 분양대행사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과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청약 상담을 하고 당첨자를 검수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분양대행사 역할이 더 필요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장 이달 분양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초우성1차래미안'은 당초 18일로 예정했던 분양 일정을 25일로 미뤘고, '분당더샵파크리버'도 분양 일정을 미룰 예정입니다. 이달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74개 단지, 6만2천여 가구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