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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건웅 /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동근 / 정신과 전문의 [앵커] 오늘 방조제 시신 사건.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희 YTN이 특종보도한 것처럼 영상물 영화만드는 회사에 얼마 전까지도 다니기도 했었고 본인도 출연을 했었고 성인물에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느냐, 숨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동근 정신과 전문의 초대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에서는 대체로 어떤 태도, 어떤 말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인터뷰] 최초의 경찰에 체포됐을 때 최초의 진술에서는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현장검증 상황에서 보면 태연하게 현장검증을 재현했습니다.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또 현장검증을 자연스럽게 진행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죠. 경찰에서 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능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지금 수사 과정 상에 보면 계획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인 조성호 씨가 둔기를 미리 하루 전에 준비했던 상황을 봤을 때는 계획적 범행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획적인 범행하고 우발적인 범행이 형량이 많이 다릅니까? [인터뷰]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1유형에서 5유형까지 범행 동기에 따라서 대법원 양형기준이 바뀝니다, 살인죄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통 동기 살인죄의 기본양형은 10년에서 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의 결합살인 같은 경우에는 17년에서 22년, 또 최대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또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같은 경우는 최소 20에서 25년, 또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대한 동기가 명...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