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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하지 않는 모터사이클 전면번호판 그 이유는? 1. 1970년도까지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나 전면번호판 장착이 무의미 하거나 불가능하다 판단하였다. 1-1 모터사이클의 종류가 다원화 되면서 장착 가능한 경우보다 장착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아졌다. 1-2 장착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흙받이 위에 세로형으로 장착이 되는데 단속, 관리 둘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영국식 레트로 바이크의 경우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클래식하다. 하지만 전면번호판을 장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 2. 안전성 2-1 타인에게 큰 위험 ●사각형의 철제 전면 번호판은 보행자 절단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보행자와의 사고시 큰 위협이 되었다. ●위 사유로 인해 전세계가 협의를 하여 모터사이클, 자동차등에 사고시 위험이 될만한 쇠붙이류는 장착할 수 없으며 튜닝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2 라이더에게 큰 위험 ●전면번호판을 장착할 위치가 없지만 굳이 정착을 하겠다 하여 장착하는 형태는 전방 휠 엑슬에서 브라켓을 장착하여 번호판 전면이 앞으로 향하게 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아주 견고하게 브라켓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시 장기간의 진동으로 인해 헐거워진 브라켓의 살이 바퀴와 휠로 빨려들어가 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날 확률을 높인다. 브라켓이 노면과 충격하면 라이더의 다리를 친다면 그때부턴 다리 절단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면 번호판은 공기역학에 있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며 설계된 모터사이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가장 먼저 맞바람을 맞아야 하는 전면번호판은 모터사이클의 가혹한 주행조건을 만족시킬만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전면번호판 장착을 의무화 하는 네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전면번호판 관리실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스티커(데칼) 형태로 붙이면 되겠네? - 모터사이클 전면에 데칼작업을 한다면 최소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커야 하는데 레플리카의 경우 데칼을 붙이자면 윈도우 쉴드 단 한군데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승용차로 치면 앞유리창에 초대형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같은 의미. 3. 취지의 불합리함 전면번호판 장착을 의무화 하는 네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전면번호판 실행 취지와 대한민국의 실행 취지는 매우 상이하다. 관리를 위한 것인지 단속을 위한 것인지(단속이 곧 관리라고 주장한다면 평년대비 29% 이상 단속을 더 하였음에도 효과가 부진한 무능한 정부로 인해 단속만이 답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면 번호판의 취지가 단순 단속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화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현실적인 대안으로 후방단속 카메라의 도입이 거론되어 왔다. 실제 후방단속 카메라는 전력화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공익신고를 하는데 전면 번호판이 없어 힘들다며 그래도 전면 번호판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2020년 지난 한 해 오토바이 집중단속과 공익신고 제보단 운영으로 인해 평년대비 29% 증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한다. 29%의 수치를 간단히 30%로 잡고 단순 계산을 하자면 평년 50만건의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15만건 더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단속 잘하고 있다. 먼저 단속이 단순 목적이 아닌 네 나라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모터사이클 주행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가 전면 금지국가였는데 그 사유는 유료 도로로의 이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 모터사이클 협회는 정부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방법중 하나가 바로 전면번호판이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관리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모터사이클 전면 번호판을 채택한것인데, 전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활용율이 높다고 알려진 it 강국 대한민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다. (수정). 인도네시아는 전면번호판 도입과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용된 고속도로에서 자동 요금징수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22년까지 전국의 요금소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차로 하이패스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방침이다. 압도적인 it강국 대한민국이 관리의 취지가 아닌 단속 목적으로의 전면 번호판을 추진한다면 이는 필리핀보다 못한 상황인 것이다. 필리핀은 ‘도블 플라카’ 법(Doble Plaka Law) 이라는 모터사이클 특별 범죄 예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 모터사이클 번호판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15m 거리에서도 판별이 가능하게 하자는 입법 수정안에 대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본글의 1, 2번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모터사이클 협회와 함께 결탁하여 상원의원들을 설득시켜 나가고 있다. 필리핀 모터사이클 협회는 단식투쟁, 거리항쟁, 주기적인 평화 집회로 이런 불합리한 조치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편 대한민국 에서는 단속만을 위한 취지로 전면 번호판을 추진하자는 사회 지도자층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에 라이더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치되었던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금지와 주차거부, 주유거부, 공동주택내 주차문제, 주차 뺑소니, 주차테러, 장난질에 가까운 면허제도, 보험문제, 소음문제 등 자동차로 규제하면서 자전거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모터사이클 관련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과연 광범위한 모터사이클 문제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