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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항 ] ■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서 가족요양을 제공한 경우 → 가족요양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서는 안되는 사항 ] 1. 어르신이 현재 집에 안 계신 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고 태그를 찍어서 가족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2.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가 실제로는 15일만 서비스 제공했는데, 20일 제공했다고 청구하는 경우 → 자녀가 태그를 15일밖에 안 찍었는 데 실제로 20일 제공했다고 하면 방문요양센터도 사실 확인하기 어려움 [ 어르신이 집에 계시기는 하나 근무 시간 중에 해서는 안되는 것] 1) 요양보호사 혼자 산책 또는 외출 2) 요양보호사 은행업무 등 사적인 업무 3) 근무시간 중에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서비스 제공해야 문제가 없나요] ■ 근무 시간 중 서비스 제공원칙 :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 신체 청결(세면, 이닦기, 목욕, 머리감기, 면도, 손발톱깍기),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화장실 이용도움, 이동도움, 휠체어 이동, 일어나 앉기 도움, 체위변경, 운동 도움 등 신체적인 도움 (추가로 서비스 제공 가능 사항 ) 1. 수급자 산책 동행 2. 수급자 병원 동행 3. 수급자만을 위한 음식 준비 ( 인정 못 받는 사항 ) 1. 가족요양보호사와 함께 국내 여행 2. 가족요양보호사와 함께 해외 여행 ※ 기타 다양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후 진행 바랍니다. [ 가족요양 태그 찍는 방법 ] ■ 신체활동지원 위주로 입력을 추천 →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인 정서지원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 가능하기는 함 (산책동행, 병원 동행, 음식 준비 등) ■ 태그 찍는 시간(근무시간)도 신체활동 지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세요. → 근무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시간에는 신체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그는 꼭 신체활동 등 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시간에 찍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