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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는데, 국토부가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 "과태료 부과 시행 여부는 이달 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라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홍보해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를 임대차 신고로 착각하기도 하고, 신고한 내용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약속을 믿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돼서 계속 의무가 있었지만 2~3년 전 계속 과태료가 유예가 됐었기 때문에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 이대로 과태료 부과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면 일선 지자체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했을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국토부 #임대차 #전월세신고제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