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청소년 알바생' 고용 업소 10곳 중 4곳 '횡포'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앵커] 요즘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모두 24만 명, 전체 청소년의 7%나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한두 달짜리 단기간 알바에 뛰어든 학생들도 많은데요. 정부 단속 결과 10곳 가운데 4개 업체가 근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만 19살부터 24살까지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전국 식당과 커피숍 등의 고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닷새 동안만 전국 190여 개 업소 가운데 70여 곳, 40%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 10곳 가운데 3곳이 소규모 음식점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일하는 시간과 임금 규정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고지 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20여 곳이 지키지 않았고, 최저임금보다 돈을 적게 준 곳도 6곳 적발됐습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단 한 달을 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 같은 피해가 있을 때 결정적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임금, 근로, 휴게 시간, 연차, 유급 휴가, 주휴가 모두 포함이 돼야 해서,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빙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일을 그만두기 30일 전에는 고용주 피해가 없도록 미리 알려야 손해배상 소송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YTN 박조은[[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