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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말로 하는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과 서열화를 위한 시험 및 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75057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국회 #교육부 #뉴스영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