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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진상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우선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8년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를 빌미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과 압력이 이어졌고, 김 대표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년 뒤인 2010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 전 대표 말고도 정치권과 언론계, 노동계 등을 두루 겨냥한 불법사찰 의혹이 줄줄이 드러났지만, '윗선'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앵커]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가 결국 진상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수사는 미진했고, 축소·은폐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세 차례 진행된 검찰의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사위는 김종익 씨가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받을 때부터 검찰이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로 시작된 1차 수사 때는 수사 의뢰 뒤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져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인물들의 대포폰 통화 내역이 수사기록에서 누락돼 청와대 윗선 개입을 은폐하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2차 수사 역시 핵심 인물인 진경락 과장의 체포영장 청구 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춰 혐의 입증 자료 확보를 어렵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당시 핵심 증거물이 사라졌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2012년 2차 수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검찰이 김경동 주무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USB 메모리 8개와 외장하드, 수첩 등을 확보했는데요. USB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H보고'라는 폴더와 관련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였는데요. 이 가운데 USB 7개의 행방이 지금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당시 USB 8개가 대검 중앙수사부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중수부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감찰이나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USB를 수사팀에 인계했다며 과거사위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난 2008년 YTN 사장 선임 과정과 해직 사태까지 관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상조사 결과도 언급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YTN 노조는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명박 정권 차원의 불법 사찰로 언론사를 통제하고 그 결과 6명이 부당하게 해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9년 원충연 전 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