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촬영도 '불허'..'구속 취소' '지하 출입' 이어 또 특혜 논란 - [MBC뉴스속보] 2025.04.12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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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내 촬영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 #우두머리 #촬영불허 #지하주차장 #포토라인 #편의제공 #구속취소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