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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고,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상황을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조승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근조 리본도 달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가 3월 3일까지 매일 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7박 8일 동안 계속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이민찬]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안마다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과거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190석을 가지면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 자체가 법 왜곡죄라든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대법관 증원 같은 것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꼭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면 하나씩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성치훈] 그렇죠.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민생법안 통과시킬 때는 국민의힘이 그냥 퇴정을 해버리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정당의 최후의 수단 이것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5분의 3 의석 이상이 있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5분의 3 정도가 동의를 하면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그 당시 정치권의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그냥 종결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주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르는 겁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민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민심이 움직이면서 소수정당 너희들한테 힘을 줄 테니까 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지라는 민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 봐야 민심의 이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심은 우리를 봐주지 않지? 왜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지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