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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구간 도로건설공사 지연의 결정적 이유가 삼척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공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도로가 삼척 안정사의 경내를 관통하게 되면서 사찰 측과의 오랜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원주국토청은 공사 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안정사에 구상금 6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국토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측이 특정 기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찰 위치나 성격 등을 잘못 표기하거나 일부 수목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행정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안정사 주지 다여스님은 “사찰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 행위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