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국세청이 알려준 가족간 이체방법! 가족한테 돈 보낼 때 이 '3글자' 안적으면 100% 세무조사, 세금폭탄 맞습니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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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사 비밀! 이체 메모 3글자! 생활비·치료비·축의금!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만 조용히 공유하는 '세무조사 피하는 이체 공식'이 있습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 '치료비' 같은 특정 단어 3글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만 알던 비밀,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 진실: 통장 거래 내역 = 국세청 최우선! 증여 추정 원칙! 마법의 단어: 생활비·치료비·축의금·손주 용돈·병원비 대납! 절대 금지: 빌려줌·대여·투자금 = 차용증·이자 요구! 가산세! 📌 핵심 내용: ✅ 통장 거래 내역 = 국세청 최우선, 증여 추정 원칙 ✅ 생활비·치료비·축의금·손주 용돈·병원비 대납 ✅ 빌려줌·대여·투자금 = 절대 금지, 차용증·이자 요구 ✅ 영수증 보관·금액 일치·차용증 공증 ✅ 이체 메모 3초 = 수천만 원 가산세 방지 💡 국세청 증여 추정 원칙: ⚠️ 통장 거래 내역: 세무조사 = 지난 수년간 통장 부모·자식·부부 = 돈 오감 빌려줌·돌려받음 X 그냥 준 돈 = 증여 추정 과세 기본 원칙 ⚠️ 입증 책임 전환: 차용증·이자 X 아무 기록 없음 = 범행 지문 증여 아니라는 증명 = 우리 책임 5년·10년 전 = 기억 가물가물 증여세 부과 ⚠️ 가산세: 원래 증여세 X 과소신고 가산세 = 20% 납부지연 가산세 = 매일 이자 배보다 배꼽 = 큼 수천만 원 폭탄 💰 마법의 단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생활비: 피부양자 = 생활비·교육비 증여세 X 매달 100만 원 = 메모 없으면 1년 1,200만 원 = 증여 생활비 = 생존 자금 확정 ✅ 치료비: 병원비·수술비 부양 의무 = 자식 큰 수술·장기 입원 상속세 조사 = 결정적 증거 증여 X ✅ 축의금: 결혼 축하금·돌 축하금 특정 사건 = 사회적 부조 경조사 비용 = 면제 사회 통념상 인정 명확한 용도 ✅ 손주 용돈: 할아버지·할머니 = 어린 손주 100만 원·200만 원 = 기록 X 손주 용돈 = 네 글자 자산 이전 X 정서적 교류 ✅ 병원비 대납·지원: 치료비보다 = 구체적 부양 책임 병원 결제 영수증 = 금액 일치 조사관 = 고개 끄덕임 토 달지 못함 ⚠️ 절대 금지 단어: ✅ 빌려줌·대여: 차용증 어디? 이자 왜 X? 증여 숨김 = 가산세 위험한 생각 꼬치꼬치 캐묻기 ✅ 투자금: 수익 목적 = 경제 활동 주식·부동산 = 재산 불림 스스로 자백 비과세 X 즉시 과세 대상 ⚠️ 주의 사항: ✅ 받는 사람 경제력: 번듯한 직장·연봉 매달 수백만 원 = 생활비 X 스스로 돈 벌 능력 = 충분 재산 넘겨주기 = 증여 배 가득 = 도시락 더 주기 ✅ 돈 최종 목적지: 식비·공과금 X 주식 계좌·적금 아파트 중도금 허위 기재 = 악의적 가혹한 가산세 💰 실천 방법: ⚠️ 이체 메모 습관: 스마트폰 뱅킹 = 메모란 받는 분 표기 = 절대 무시 X 3초 = 세 글자 수천만 원 = 가산세 방지 최강 보험 ⚠️ 영수증 보관: 병원비 125만 4천 원 130만 원 X = 125만 4천 원 정확히 이체 영수증 사진 = 폴더 보관 메모 = 열쇠, 영수증 = 자물쇠 ⚠️ 차용증·공증: 수천만 원 이상 차용증·증여 계약서 이자·갚을 날짜 = 명시 공증·내용증명 자식 지키기 = 방패 --- ⚠️ 면책 조항 본 영상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및 참고문헌 국세청, "세무조사 = 통장 거래 내역 최우선" 국세청, "부모·자식·부부 = 증여 추정 원칙, 빌려줌·돌려받음 X" 국세청, "입증 책임 전환 = 증여 아니라는 증명 우리 책임" 국세청, "가산세 = 과소신고 20%·납부지연 매일 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생활비·교육비 = 증여세 X" 국세청, "생활비 = 매달 100만 원 메모 없으면 1년 1,200만 원 증여" 국세청, "치료비 = 병원비·수술비, 부양 의무 자식" 국세청, "축의금 = 결혼 축하금·돌 축하금, 사회적 부조" 국세청, "손주 용돈 = 할아버지·할머니 어린 손주, 정서적 교류" 국세청, "병원비 대납·지원 = 치료비보다 구체적, 금액 일치" 국세청, "빌려줌·대여 = 절대 금지, 차용증·이자 요구·가산세" 국세청, "투자금 = 수익 목적 경제 활동, 즉시 과세 대상" 국세청, "받는 사람 경제력 = 번듯한 직장·연봉, 생활비 X" 국세청, "돈 최종 목적지 = 주식·적금·중도금, 허위 기재 가혹한 가산세" 국세청, "이체 메모 습관 = 3초 세 글자, 수천만 원 가산세 방지" 국세청, "영수증 보관 = 금액 정확히 이체, 사진 폴더 보관" 국세청, "차용증·공증 = 수천만 원 이상, 이자·날짜 명시·내용증명" ※ 본 영상의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최종 세무 문제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세무사비밀 #이체메모3글자 #생활비치료비축의금 #증여추정원칙 #통장거래내역 #입증책임전환 #가산세 #손주용돈 #병원비대납 #빌려줌대여금지 #투자금금지 #영수증보관 #차용증공증 #이체메모습관 #수천만원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