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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100초논평] 180511 특검의 날조가 초래한 7100억원 국익유출 위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한국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보내 최소 7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며 주주 배당을 요구한 헤지펀드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근거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엘리엇의 주장은 지난 탄핵 사태 때 특검이 날조한 스토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날조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가공하였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과 대가관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특검은 이처럼 날조된 혐의를 범죄사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2016년 말 겨울 내내 국민연금 관계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갖은 방식의 강압 조사로 압박하였습니다. 철야 조사는 예사였고, 가족 계좌까지 추적 수사하는 심리적 부담 강요도 빈번하였습니다. 그 절정 중 하나는 수사관이 핵심 진술자인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에게 “당신 계속 그렇게 버티면 옷 바꿔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구치소 안은 좀 춥다.”고까지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채준규 리서치 팀장은 끝내 진실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법정에 나와 특검 수사 당시의 강압성을 증언하였습니다. 특검이 날조한 부정청탁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담당한 김세윤 재판장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1차 독대 시인 2014년 7월은 제일모직이 상장되기 전이라 합병 자체가 의제가 될 수 없었고, 2차 독대시인 2015년 7월은 이미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끝난 뒤라 역시 합병이 화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특검은 법절차에 따라 기준시점의 주식 시가에 의하여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으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로 삼성의 청탁과 대통령의 압박이라는 허구를 사실로 가공해내려 했습니다. 특검의 이런 분란이 결국 오늘날 엘리엇의 손해배상 요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작년 박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저는 엘리엇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부정청탁과 압박을 날조하여, 최소 71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내주어야 할 위기를 자초한 특검의 원죄를 규탄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진실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일체 정부의 위법한 개입이 없었음을 확정 짓고,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며, 이에 따라 엘리엇의 부당한 요구 또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직한 법원과 깨어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엘리엇의 손해배상 요구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 사태 이래의 왜곡되고 조작된 인식으로부터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5월 11일 브이오엔 100초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태우 NPK 대표, 변호사 #VON뉴스 #엘리엇 #삼성합병 고품격 인터넷 종합채널 VON.NEWS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www.von.news 자율구독 : 하나은행 101-910028-44104 (VON) 일시후원 : 하나은행 101-910028-44104 CMS후원 : https://goo.gl/58h8gq 해외 페이팔 후원 : https://goo.gl/HPs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