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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과거사 관련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취급했던 사건을 다시 변호사로서 맡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백한 법조 비리 사건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 40건을 맡아 수임료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를 비롯해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로 5명이 법정에 서면서 변호사와 검찰의 시각은 이처럼 상반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소속돼 다뤘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불법 수임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개월이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변호사들의 불법 수임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준곤 변호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보이지 않고, 과거 국가 권력에 피해를 본 피해자 유족 등의 부탁으로 수임이 이뤄진 측면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형태와 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강석민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좌세준 / 김형태 측 변호인 : 김형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수임 시점으로부터 무려 8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공소 제기를 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변호인들은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