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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여성들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자의 주거침입 행위는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만취상태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감형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한편,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 속에 거주지를 떠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예린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58363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판결 #유죄 #뉴스영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