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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에 걸쳐 지정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이죠.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내용과 달리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조철호 / 경기도 특사경 수사9팀] "국토부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해서 의심되는 곳을 시에서 현장 확인하고 봤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규모가 큰 것 위주로 대규모 기업형 이런 위주로 (수사를) 한 겁니다." 남양주의 A씨는 동식물관련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고양시의 B씨는 자신의 농지에서 허가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불법 건축이 가장 많았고,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등의 불법 형질변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토지소유주와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허 관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개발행위제한구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