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78-배우자초청이민&인도주의(3)/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올리면, 이민서류 항목 date of marriage 란에 혼인신고일을 써야 할까? 결혼식 올린 날을 써야할까?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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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분들이 혼인신고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린 경우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민법은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닌 혼인신고일부터 법률상 부부관계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고객 C님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였는데, 불행히도 거절되었어요. 이민국이 C님과 D님의 배우자초청이민신청을 거절한 근거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17조 9항 d목이 규정한 excluded family member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규정의 취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영주권 신청 절차중에 공개하지 않은 가족은 영주권 받은 후에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캐나다 이민심사관은 C님과 D님이 한국에서도 결혼을 하고 캐나다에서도 결혼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거에요. 캐나다이민국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원이나 혼인관계증명원에는 혼인신고한 날이 혼인한 날(date of marriage)로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심사관은 한국에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일을 정리하고, 이민법 시행령 117조 9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캐나다 이민심사관의 판단이 적법타당한가요? 당연히 적법타당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한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효력 발생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그렇다면 C님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D님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만 이민법상의 배우자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님의 배우자초청이민신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거절 결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경험으로 보면, 한국분들은 이민서류를 준비할 때 결혼식 올린 날을 date of marriage 란에 적어오세요. 아마도 캐나다 이민심사관들이 보면 한국인들은 본인 결혼일도 모르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는date of marriage 란에 결혼식 한 날 말고 혼인신고한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세요. 이 영상의 주인공 C님은 결국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그 내용은 또 좀 길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 공유 다 많이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