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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할 거라고 밝힌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칭찬으로 화답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기존 불공정거래 신고 시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 신고 시 최대 10억 원을 지급해왔는데요, 내부자들의 한층 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아예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청·금융위 등 '어디에 신고하든' 지급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부과된 과징금이 많을수록 포상금도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경찰청이나 다른 행정기관 어디에 신고하더라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경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도 폭풍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SNS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라고 적은 뒤 주가조작을 신고하면 수십억, 수백억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확실히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점은 거듭 강조했죠. 정부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끝 모르고 치솟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리포트 l 이종훈 자막편집 l 이은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