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아파트 하자분쟁 대처방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누수, 균열, 부실시공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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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의 미시공, 오시공,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입주한 지 얼마 안된 아파트에 누수나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많지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란 “건물에 통상적 또는 공사계약상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라고 보고,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36조 4항, 시행령37조 1, 2호) 여기서 ‘내력구조부의 하자’란 “내력구조부, 즉,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이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지요. 아파트 하자는 보통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와 준공 후의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대부분입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 #하자 #누수 #균열 #부실시공 #효현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