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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주택인 줄 알고 내 집을 샀는데,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란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례가 최근 5년간 남동구에서만 2백 건이 넘습니다. 원상복구하거나 수백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입니다. 거실과 주방부터 화장실과 방까지, 누가 봐도 일반 주택입니다. 6년 전 신혼집으로 입주한 A 씨는 최근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생빌라 입주민 (음성변조)] "주택이 아닌 사무실 용도에 살고 있다. 원상복구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평생 내고 살아라." 일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이른바 '근생빌라'에 살고 있으니 불법이란 설명.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 당연히 빌라라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근생빌라 입주민 (음성변조)] "전입도 되고 매매도 아무 때나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랬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뭐 황당하죠." [근생빌라 입주민 (음성변조)] "부동산에서 해줬으니까 당연히 중개사의 말을 믿지 누가 불법 건축물을 소개해 줬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그 위층만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 주택으로 사용 중인데 허가는 사무실부터 한의원까지 다른 용도로 돼 있습니다. 분양 전 건축허가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생빌라 입주민 (음성변조)] "우리 집은 한의원, 얼마 전에 이번에 알았죠. 그리고 우리 옆집은 조그만데 수영장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건축물 대장에 한의원으로 명시된 2층의 우편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용도에 주택 난방으로 명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도 주택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주차장. 주택은 한 가구당 1개의 주차 면을 확보하지만 상가는 그보다 적습니다. 자연스레 주차면은 부족한데 '근생빌라' 주민들은 눈칫밥을 먹게 됩니다. [근생빌라 입주민 (음성변조)] "그 사람(주택 거주)은 갑이 돼버렸어. 2층~3층 근생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힘을 못 쓴다니까 그 사람은 차가 2대~3대인데 마음대로 대는 거야. 그래서 차 좀 잘 대라고 하면 ‘근생이라고 신고한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최근 정부가 호텔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들며, 양성화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근생빌라 입주민 (음성변조)]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건 합법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다 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합법적이 아닌 것이 아닌지…" 남동구의회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지난 2014년에 특별조치법으로 합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성민 / 남동구의원]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양성화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정 주기를 두고 불법을 양성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를 받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남동구에서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에 따른 행정조치는 212건. 이중 5건에 1천5백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고, 두 건은 고발됐습니다. 공동 주택을 구매할 때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B 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유성훈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인천방송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70-8288-5660 팩스: 070-8288-6252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말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