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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이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타차운전담보특약)’이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는 담보라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이란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던 중 그 남의 차량을 파손하였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이 또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의 경우에 기명피보험자가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배우자가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보상되는 차량 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아무 차량이나 운전하던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차종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승용차량으로 보험에 든 사람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마찬가지로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대체(교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승인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보험에서는 경제적 독립체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나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보상하는 손해 기본적으로 차량의 수리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리비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일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량가액의 범위에서만 보상이 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리비 이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합니다. 다만, 이 항목도 자기차량손해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적으로 보통약관에 따라 고의 및 대재난 사고 또는 유상운송, 시험용 또는 연습용 운전 등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돌, 접촉 사고가 아닌 자연적인 마모나 부식 그리고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끝으로 도난 및 사기로 인한 사고도 보상되지 않으며,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의 사고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업자 등 취급업자가 업무상 맡아서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eye92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