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지방선거 D-180, 자치단체장·예비후보 활동 제한 / KBS 2025.12.06.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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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정당, 예비후보의 각종 활동이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발행한 지난 7월호 경남공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 3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은 제작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6·3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 사적 단체의 행사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 행사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직원체육대회나 등산대회 같은 내부 행사 참석도 금지됩니다. 정당과 예비후보의 활동도 제한됩니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구소나 포럼 같은 조직을 만들어 활동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불법선거운동 조직인 연구소와 하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송년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와 측근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행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홍성희/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부터는 화환과 간판, 현수막 광고물 게시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90일 전인 내년 3월 5일부터는 방송과 신문, 잡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지승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단속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역뉴스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