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월근무기준시간과 예외조항 적용(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해설편 제5화)-2021-02-05 제1부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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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급여 유형별 시설 설치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 설치기준은 초기 설치 전 시설을 구비하고 운영하면 되고, 시설이 변경되면 실제 변경된 것은 건축물 대장 등에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인력배치기준은 만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운영의 형태는 경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인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3년의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서 80~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력배치기준위반(가산위반 포함)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력배치기준 가운데 종사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종사자의 근무시간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월근무시간)과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②항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시 제49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일을 해야하는 월기준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 1인당 월근무기준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합니다. 이 장기요양기관의 월근무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대한민국의 대부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월160시간 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논란이 많지만 보건복지부는 당초 없었던 연차를 인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더 늘려 놓은 것이라고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배치기준에는 급여유형별, 입소정원에 따른 규모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근무인원수를 포함한 배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시 제51조 ①항에서는 배치기준상 충족해야할 근무인원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근무인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이러한 과중한 근무시간 부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규탄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에서 월근무시간의 예외조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예외적용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현장의 장기요양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조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에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별로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없이 규칙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월근무일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위의 첫째, 둘재, 셋째 조건은 AND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 한해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를 적용하고 월근무일 15일 이상,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이 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둘째 조건인 근로자별로 에정돤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없이 규칙적으로 근무를 해야만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조사에서 위반으로 지적될 여지가 있어 꼭 정기요양인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 문제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퐁당당, 즉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근무형태에서도 월근무시간을 인정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퐁당당의 경우,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시 세부사항 제12조의 예외조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퐁당당 근무자는 고시 제49조에서 정한 월근무기준시간을 충족해야 근무자 1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만 부족해도 그 달은 일을 안한 근무자로 인식되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퐁당 주기의 월별 근무시작 주기에 따라 일부 근로자는 퐁당당 근무일정을 다 일하고도 하루를 더 일해야 월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추가로 일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합당한 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장님들이 경비를 절감한다는 생각하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루 일해야 하는 부분을 연차로 처리하고 이 연차비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시와 고시 세부사항에 나타난 월근무기준시간 준수 및 예외조항, 그리고 퐁당당 근무제도의 문제점애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