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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훈련중 상이, 공상요건 인정판결 - 서울고등법원 판결 -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 수색, 군수품의 정비ㆍ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격훈련 중 왼쪽발목 인대파열과 핀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A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A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수원지방법원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 ‘2014누74093’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ㆍ수색, 군수품의 정비ㆍ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훈련에 포함되는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