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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영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해살펴봅니다. 신청조건에서 부터 계산방법에 이르기 까지 모두를 더불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에 대해 살펴봅니다.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말한다.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동시에 만족해야 함.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