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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배달의민족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라이더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사측이 라이더 안전관리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오토바이‧자동차 수단 이용 라이더 대상 ▲신규가입 단계에서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개인유상보험 서류 제출 및 검증 ▲운행 시작 시 보험 유효 여부 확인 등 절차가 생략된다.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가정용보험 가입으로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유상운송보험료가 보통 2~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가정용보험을 들고 편법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배달의민족은 그동안 배달라이더와 신규 계약 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필수로 했다. 확인 절차에서 라이더의 보험계약 서류를 의무 제출하게 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유도했으나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공지 당일 성명서를 내고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의 폐기는 배달라이더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민 측이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 명분으로 배달라이더들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보험에 많이 가입하지 않아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에 앞장섰고, 공제조합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음을 제시했지만, 이는 배달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배달의민족은 최근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자체 배달 물량이 늘어났고 배달 품질이 떨어져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라이더 확보 차원으로 공격적으로 협력사(대행사)를 늘리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을 폐기한 것은 신규 라이더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이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중 종합보험만 계약하다가 보험료가 싼 책임보험으로 단계를 낮춰 신규 라이더 유입을 유도한 선례가 있었다”며 “가정용 보험으로 배달하다 사고를 내 가정이 파탄 나고 인생이 파탄 난 라이더들을 보았다. 배달의민족은 초심으로 돌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배달의민족 측은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조치가 라이더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며, 그간 라이더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시, 라이더의 자율적인 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현장 라이더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회사는 그동안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시간제보험 개발 및 보험료 인하, 공제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라이더들에게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 미확인 라이더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보험 가입 유도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