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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카페인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앞으로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그 안 카페인 함량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자양강장제가 내년 7월부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중에 파는 에너지드링크, 캔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는 모두 '식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반면 자양강장제는 고카페인 음료처럼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은 물론 주의 문구도 기재하지 않아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피로회복제 등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을 통해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이 얼마나 되죠?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앵커: 안지혜) ◇출연: 이한나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