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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업체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 위메프 사태로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1조2790억 원, 피해 업체는 4만8천여 개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반경쟁적 행위를 보여주는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여러 개를 사용한 멀티 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기정 / 공정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매출액의 6% 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또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 유통업법도 개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섭니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대행회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