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시민권 신청과정과 문제가 되는 사례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시민권 #민권센터 #인터뷰 뷰 시민권 신청과정과 문제가 되는 사례들 시민권 신청 민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민권센터에 예약 요청 Immigration Screening을 통해 Case에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되면 당일 파일링 가능 Screening 과정을 통해 Risk가 크다고 판단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확인 & 상담 과정이 필요 사례 1 김 모씨는 2005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Undocumented 신분으로 쭉 살다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택스보고나 W-2 기록이 모두 있으나 실제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문제없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영주권 카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이 안전할까요? 사례 2 이 모씨는 2000년 한국에서 일반 방문 비자 (B-2)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Undocumented 신분으로 계속 살다가 2018년 미국 시민권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서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모씨는 시민권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사례 3 박 모 씨는 한국에 아픈 노모가 있어 일 년에 절반 정도를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6개월 이상의 여행기록은 없으나 매 해마다 노모를 방문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 씨는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사례 4 최 모 씨는 2002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 1990년과 2000년에 음주운전 기록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뉴저지에서 한 번은 뉴욕에서 체포되었으며 다행히 모든 기록은 다 Dismissed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최 모씨가 시민권 신청을 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시민권 신청 후 진행 Filing 이후 2주에서 1달 사이에 접수증 (Receipt Notice): 접수증 번호를 가지고 케이스 추적 가능 USCIS Account 안내 편지 – Optional Biometrics Notice: 지문 채취 약속 안내 편지 *반드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맞춰 가야 함 인터뷰 과정과 그 이후 절차 모국어로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통역관이 제공됨. (50/20, 55/15, 60/25 Rule) 영어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평가함과 동시에 미국의 정치, 역사에 대해 테스트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음 1차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2차 인터뷰가 스케줄됨 인터뷰/테스트 통과 후 지역에 따라 같은 날 선서를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선서식 안내가 우편으로 감 선서 완료 후 영주권 반납 & 시민권 증서 취득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미국여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