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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8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건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 일치 인용이었습니다. 38일 간의 역대 최장 평의로 여러 추측이 무성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오기까지는 선고 개시 후 2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문 낭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부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는데요. 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중대한 위기상황이 지난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무위원 서명 없이 선포했다며 당시 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군인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 발령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법조인 위치 확인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 선포로 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한 만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회 측 증언과 증거는 모두 인정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또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고, 주요 정치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며,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도 국회의 재량이자 다른 회기에 진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는데요. 만약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재의요구, 대화와 타협 등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지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현장연결 이정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