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일시 납부 생명보험과 상속재산 사건 [23.8.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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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일시 납부 생명보험과 상속재산 사건 별 4개 2023.6.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원고 채권자 피고 망인의 상속인(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망인은 98.3.4. 원고에게 98.7.31.까지 3,000만원 지급, 지체시 지연손해금 지급 약정을 함, 망인 상대로 08.8.27. 승소판결 확정됨 망인은 12.9.27. 보험사와 만기 10년,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 1억원 일시에 납입 위 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 만기시 피보험자 생존시 납입보험료 지급, 만기 전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액을 넘는 사망보험금 지급 망인은 생존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망인은 15.12.14. 사망, 피고들이 16.2.16. 공동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수령 피고들은 17.7.28.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사망보험금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문제제기의 이유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인 지정시, 위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상속재산이면, 한정승인의 효력 없어 단순승인으로 처리됨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보험사고가 아닌 상속재산 이전으로 보고,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아 원고 청구 인용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을 보험사로고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 다액 보험료 일시 납입,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피고들의 보험금 수령은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아님 한정승인 효력 그대로 유지됨 실무활용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결국 원심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이전이라고 본 것이나,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본질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대법원이 인정한 셈 #2019다30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