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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발장 훈방이 직무유기?…경위확인 촌극 [앵커] 최근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힌 이른바 '인천 장발장 부자'를 도운 경찰관들의 선행이 큰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이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의심을 받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정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배 곯는 부자가 1만원 어치 먹을거리를 훔치다 잡힌 이른바 인천 장발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들 부자의 손에 수갑 대신 숟가락을 쥐여 줬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부자를 돌려 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두 경찰관은 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장발장 부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자 경찰관들에게도 불똥이 튄 겁니다.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장발장 부자를 훈방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제기된 겁니다. 민원을 접수한 인천 중부경찰서는 검토 결과 "업무편람상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법원의 판례 등에 비춰보면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경찰의 훈방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민원인과 해당 경찰관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