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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B보험사에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2가지를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몇년 후 A씨는 가정문제로인해 공무원을 그만두고 화물차 운전자로 직업을 변경하고 B보험사에는 운전자보험에만 화물차운전자로 직업변경했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곤 몇개월간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데 어느날 A씨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B보험사의 상해보험은 A씨가 공무원인줄알았는데 화물차 운전자로 변경된지 몰랐다 왜 알리지 않았냐면서 직업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강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A씨는 계약해지를 가만히 당하기만 해야할까요? 과실은 B보험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B보험사는 이미 A씨가 화물차운전자로 직업변경했다고 운전자보험에 이야기했고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같은 보험사로 계약했기 때문에 상해보험쪽은 이미 전산상 직업변경을 한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우리가 알고있다라고 통지를 했어야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있는데요.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에「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내용은 계약할때 피보험자와 보험사는 직업을 변경되었던 것을 보험증권에 확인을 꼭 받았어야 했고 제2항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가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 할수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 요율의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함 그리고 보험사가 이미 직업변경을 알고 보험료를 더 올렸을때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잘 못내고있으면 변경되기전의 직업을 기준으로 비율조정을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처럼 보험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업의 통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있다면 법률사무소 다연의 보험전문센터인 한국보험보상센터로 연락을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착수금❌ | 보장성보험 | 자동차사고 | 산재사고 | | 근재 및 각종배상책임 | 문의 및 상담은 📞 1522-8879 #통지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 #직업변경 #손해보험사통지의무 #통지 #통보 #손해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보험 #보험료 #보험사 #보험금 #보험비 #사고 #계약 #피보험자 #직무 #보험증권 #계약해지 #계약해약 #화물차 #차 #자동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