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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5분에 벌금 5천원'…미용실의 갑을관계 [앵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가면, 여러명의 미용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미용사들과 미용실 업주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용사는 업주와 동업자일까요? 근로자일까요?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에서 지난 2009년 말부터 근무를 시작한 미용사 B씨는 업주 A씨와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서로가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B씨가 올린 매출실적의 25~30%를 A씨가 떼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B씨가 계약종료 후 1년 안에 인근 다른 미용실로 옮길 수 없고, A씨의 미용실 반경 4km이내에 개점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작한 B씨는 아파서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면 사유서를 A씨에게 내야 했고, 위반할 경우엔 손님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5분을 지각할 경우 5천원씩의 벌금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2년 6개월을 근무하다 미용실을 그만둔 B씨는 석달 뒤 3백미터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차렸는데, A씨로부터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동업자 지위에 있다기보다는 A씨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조퇴나 외출에도 허락이 필요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