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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고속도로 터널에서 무려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화제였는데요. 드디어 주인을 찾았다고요?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팔찌였는데요. 경찰이 범죄 연관성까지 따지며 백방으로 주인을 찾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사연인 즉슨, 운전 중 아내와 심한 부부싸움을 벌였고 홧김에,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차창 밖으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 뒤늦게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하고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하네요. 워낙 고가의 팔찌다 보니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도 까다로웠습니다. 경찰은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 금은방까지 찾아가 남성의 진술내용과 분실신고가 모두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팔찌를 돌려줬습니다. 그럼 이 팔찌를 주워 신고한 시민은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에서 20% 사이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금 시세로 따지면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인 셈이죠. 다만 사례금은 민사 사항으로, 주인과 신고자가 원만하게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54116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무려1억원 #시세 #뉴스딱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