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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2년을 초과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되는게 아니였나요? ✐ 기간제법은 위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몇 가지 단서를 두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체적으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 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근로자가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 분야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에 따라 승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계산기 파씨블러 http://www.possibler.co.kr/ #박사학위소지자 #박사무기계약직 #박사학위근로자 #무기계약갱신 #무기계약직전환 #기간제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노무법인로앤 #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