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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단체해산 #정교분리 #민법38조 #통일교 #국무회의 #대통령발언 #정치개입 #불법자금 #브리핑 이번 국무회의 브리핑에서는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까지 동원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언급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경우 해산까지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했고,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목적 외 사업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정 종교단체를 지목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통일교 관련 여야 연루 의혹 보도가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분리는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원칙이며, 대통령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듯, 법인·재단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불법 자금 조달, 공익 침해 행위,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가능성, 법적 기준(민법 38조), 을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국민 앞에서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통일교 관련 논란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언급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메시지는 **“정치·종교 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읽힙니다. 정치권과 종교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기준·절차에 따라 종교단체의 법적 책임을 판단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