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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천941명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조원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