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54-폭행*상해(3)/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항변/캐나다는 정당방위 항변 고려/한국은 대체로 일반 폭행상해사건에서 정당방위 항변 고려하지 않고 연루된 모두를 처벌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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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형사사건 특히 폭행 상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변사유인 정당방위가 양국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해서, 폭행 상해의 경우에는 폭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항변사유라고 하는데,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무죄판결이 납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볼까요? 캐나다 형법은 34조와 37조에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설명란에서 확인하시구요 “Everyone who is unlawfully assaulted without having provoked the assault is justified in repelling force by force if the force he uses is not intended to cause death or grievous bodily harm and is no more than is necessary to enable him to defend himself.” “Everyone is justified in using force to defend himself or anyone under his protection from assault, if he uses no more force than is necessary to prevent the assault or the repetition of it.” 대체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였고 An unprovoked 2) 피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Assault by the victim on the defendant 3)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힐 의도는 없었고 With no intention by the defendant to cause death or grievous bodily harm 4)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And no more force than is necessary to self-defense 한국 형법 21조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 자체는 두 나라가 상당히 비슷해보이지요? 차이점은 캐나다형법상으로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한국 형법상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어디까지인지에 달려있지요. 결국은 정당방위 규정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당방위 항변을 어떤 상황에서 인정해주느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폭행 상해사건에서 이 항변이 자주 사용되고 있고, 또정당방위 요건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고려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싸움을 걸었는지, 누가 폭력행사를 먼저 했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살인죄나 강도상해, 중상해 등 아주 중한 범죄의 경우 정당방위 항변이 인정된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사건에서는 이 정당방위 항변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심지어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싸움에 가담한 모두를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정을 악용해서 오히려 가해자들이 먼저 고소를 해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해두거나, 또는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에서 몸싸움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억울한 상황이었더라도 가능하면 합의해서 맞고소 사태를 피하세요. 만약 상황의 여의치않으시다면 먼저 고소를 하세요. 형사사건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