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조례 바꾸고 나니 대형 공연 '뚝' 끊긴 대형 공원…재개정 검토 / KBS 2025.09.0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1년 전, 원주시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공연을 열 경우,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사용료로 받도록 조례를 손봤습니다. 그러자, 원주에선 대형 공연이 뚝 끊겨 버렸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원주시는 1년 만에 다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개정된 원주시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악회, 콘서트 등 공연을 열 경우 관람 수입의 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기존엔 30만 원 정도의 시설 사용료만 내게 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낮은 시설 수익성을 높인단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조례 개정 1년 동안, 원주 체육시설에선 대형 공연이 한 건도 안 열린 겁니다. 조례 개정 전엔 한해 5~6건씩 유명 가수 공연 등이 열렸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공연 기획사들은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공연 개최가 위축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연 기획사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비용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피하게 되고. 그런 비용이 없거나 적은 다른 곳을 우선 검토하게 되죠."] 관람 수입을 쫓다, 기존에 열리던 공연으로 생기던 지역 경제 효과까지 놓쳤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권아름/원주시의원 : "정책의 수요 대상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주시도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병관/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 팀장 : "조례 개정 이후에 원주시에서 공연을 기피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시민 요구에 발맞춰서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특히,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례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원주시 #관람수입10% #조례 #재개정검토 #지역뉴스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