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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1 10단원 기본지식 지방 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풀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역할을 합니다. 지방 자치 제도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될 때, 민중들의 의견과 민주적인 역량들이 잘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자치 제도라는 풀뿌리를 통해 민주주의는 든든히 지탱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자기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 자치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비슷한 인구를 가진 두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은 문화시설은 풍부하나, 주차할 장소가 부족하고, B 지역은 주차할 장소는 충분하나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역에 주차장을 늘리거나, 또는 모든 지역에 문화시설을 늘리는 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A 지역에는 주차장을 늘리고, B 지역에는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즉, 각 지역마다 처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주민들이 해당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는 지방 자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담임 선생님이 담당 학급의 여러 특수한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듯이,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민주적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 자치 제도를 통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와 권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국가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억제하고,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로 구분됩니다. 광역 자치 단체는 주소를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지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등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해당합니다. 기초 자치 단체는 주소를 쓸 때 두 번째로 쓰는 지역입니다. 시, 군, 구 등으로 서대문구, 경주시, 담양군 등이 해당합니다.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 구분 없이 지방 자치 단체는 모두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됩니다. 지방 의회는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국회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민이 선출한 지방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방 의회는 지역의 일은 논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가 사용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지방 의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는데, 이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으로, 해당 지역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재산을 운영합니다. 또한 조례의 범위에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무에 관하여 규칙이라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인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방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방 선거에 참여하여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주민 회의를 구성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기관에 지역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할 수도 있고, 서명에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 참여를 위해 마련된 주민 투표제,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 소환제, 주민 발의제, 주민 감사 청구제 등의 제도를 통해서도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 투표제는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말 그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일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소환하여 주민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 발의제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직접 제출하여 심의 및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제는 행정의 불합리성이 의심될 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오늘의 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