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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소속 그룹 뉴진스가 합의 의사를 타진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늘(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와 조정 의사를 물었는데, 어도어 측 대리인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의 대리인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피고들의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걸고,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이 같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