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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요양병원들이 최근 암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 치료비 비중이 높아 돈이 된다며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병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 의식을 공유한 암 환자 등과 함께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암 환자가 주로 입원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입원 상담을 요청했더니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실장/음성변조 : "실비(보험)가 혹시 가입됐나요? 얼마짜리 갖고 계셔요?"] 그리고는 암 환자에게 보험 청구액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요양병원 상담실장/음성변조 : "저희가 결제하고 나면 3~4일 후에 따로 현금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불법 운영 사례를 제보받아 취재한 다른 요양병원들은 노골적으로 환자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까지 말합니다. [△△요양병원/음성변조 : "만약 5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씩 다달이 줘요. 환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깎아 주시는 거예요?)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 받고 우리가 100만 원을 줘요."] 치료 서류를 꾸며 혜택을 주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요양병원/음성변조 : "항암 다녀오셔서 맞는 게 해독 주사예요. 그런 거는 원장님이 직접 믹스해서(만들어서) 놓는 주사기 때문에 실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실비 처리가 되는 항목으로 청구하게끔 저희가 넣고요."] 이렇듯 일부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이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치료비 비중이 높아 노인환자보다 진료비가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 행정 담당/음성변조 : "암환자는 비급여 부분이 높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은 천만 원까지 쓰는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노인 환자는 보통 한 180에서 200만 원 사이."] 암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이 늘다 보니 역으로 환자가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원무과장/음성변조 : "지금 15군데 돌았는데, 여기는 안 하느냐, 무슨 배짱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취재진은 방문 상담을 받았던 병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