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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장소에서의 과다노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양산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윗옷을 벗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경찰이 김 씨가 과다노출을 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한 겁니다. 김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기서도 벌금 5만 원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김 씨 사건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재판 도중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역시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금기시되던 신체 노출이 현재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도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 또는 사상이나 의견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