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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집값은 각종 규제로 비교적 안정세를 찾은 데 비해, 새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법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의 경우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데,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민간 아파트도 참여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에) 마감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급화시켜서 이윤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질 자체가 저하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민간아파트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와 집값 상승률 등을 반영하다보니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